SACKS & WESTON - COUNSELLORS AT LAW & PROCTORS IN ADMI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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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련 불법행위, 자연발생방사능물질(N.O.R.M.) 및 기타 환경 재난에 관한 소송은 모든 법률사무소에게 어려운 업무 분야입니다. 엄청난 자본이 요구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경우 피고측은 통상 전세계적인 거대 자본회사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들은 최고의 법률회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 역량 모두를 가진 법률서비스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거대 산업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직원으로 적절한 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법정 안에서 극적인 평결을 이끌어, 국내 법률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토지소유자 소송 사건에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에게 환경 피해의 제거를 위한 비용이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소송 뿐 아니라 집단 대표 소송 사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어떤 소송이 가장 고객에게 적절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독물 관련 불법 행위 : 유해물질 관련 불법행위는 독극물 또는 유해물질과의 접촉으로 야기된 상해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안에서 위험한 독극물의 수는 소비자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중 일부의 플라스틱에서는 수십 가지의 유독성 화학물질과 부산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독물질과 그에 따른 상해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변호사들은 중독학자와 자격을 갖춘 산업 보건기사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전문가들도 필요한 경우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이 초래된 토지에 관련된 소송 사건별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독물 노출 사건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기업과 유독물 제조업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법률회사는 불법행위자 측 변호사들의 무수한 방어전략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독물 노출이나 특히 환경 오염 사건이 단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때때로 유독 폐기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주나 개개인의 전체를 대표하여 집단 대표 소송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나 그 가족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일단 먼저 담당 의사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화 1-800-578-5300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N.O.R.M.: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자연발생방사능물질)”

의 약어로서 대부분 오일이나 개스 시추시 지상 깊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방사능 물질이 모여 지상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N.O.R.M.은 물에 의해 지표면에 나오거나 유정 주변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지표면에 1600년이상(반감기) 존재합니다. 저희 회사와 Stuart Smith는 N.O.R.M. 소송사건을 개척하였습니다. ; 이 소송의 주요 목적은 유전회사들이 방사능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된 소유지를 청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사는 Chevron, Texaco, Exxon, Mobil, Pennzoil, Amoco, Conoco, Shell, Ashland Oil Company 및 수많은 군소 업체 같은 거의 대부분의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가 대리한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환경 및 복잡한 소송사건

저희 회사는 정유회사, 화학물질 제조사,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항하여 수많은 개인 고객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 재해

환경 재해는 재정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비즈니스가 법적 개입이 필요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입니다. 토양과 물의 오염, 오염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개인 소유지의 피해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